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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b>건축물내.외부 가스계량기설치시 용접접합 기준(kgs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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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FS551 2018(kgs코드)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공급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건출물내.외부 가스계량기설치시 용접접합 기준(사용자 공급관)


2.5.5 배관설비 접합
배관의 접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2.5.5.1 다음의 각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접합한다.

이 경우 용접은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용접부(PE배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개정 10.11.3, 개정 15.11.4>


(1) 지하매설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A 이상의 노출 배관


2.5.5.2 2.5.5.1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플렌지접합·기계적접합 또는 나사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접합은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0.11.3>
(1) 용접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2)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미만의 노출 50A 배관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3) 공동주택 등의 가스계량기를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가스계량기로 분기하는 T연결부와 그 후단 연결부의 경우 <개정 15.11.4>

사용자공급관 계량기 건축물 외부설치시 배관접합부.jpg

그림 2.5.5.2(3) "건축물의 외부 집합 계량기 배관 접합부의 경우"


(4) 공동주택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경우 <개정 18.10.16>




2.5.8.5.3 공동주택 등의 중층 내부 설치
저압의 공급관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중층(가스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등의 층과 층 사이에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

(1) 중층에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2.5.8.5.4의 안전조치 및 다음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다. <개정 17.8.7>
(1-1) 중층의 높이가 해당 공동주택등의 층고(건물의 층과 층사이의 높이를 말하며, 층고가 상이한 경우에는 층고가 가장 낮은 층의 층고를 말한다. 이하 2.5.8.5.3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중층은 점검자의 출입, 배관의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1-2) 중층의 높이가 해당 공동주택등의 층고 미만이고 층고의 1/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중층은 점검자의 출입, 배관의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다만, 환기설비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2.5.8.5.4(4-1)에 따른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고 2.5.8.5.4(4-3)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1-2-1) 자연환기 설비
(1-2-1-1) 환기구의 위치는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인 경우에는 바닥면에 접하고,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인 경우에는 천정 또는 벽면상부에서 30㎝ 이내에 설치한다.
(1-2-1-2) 외기에 면하여 설치하는 환기구의 통풍가능 면적 합계는 바닥면적 1㎡마다 300㎠(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1-2-2) 기계환기 설비
(1-2-1)에 따라 통풍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다.
(1-2-2-1) 통풍능력이 바닥면적 1㎡마다 0.5㎥/분 이상으로 한다.
(1-2-2-2) 배기구는 바닥면(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경우에는 천정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1-3) 중층의 높이가 해당 공동주택등의 층고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중층 내의 배관 재질을 내식성재료인 스테인리스강관으로 하고, 2.5.8.5.4(4-1)에 따른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며, 2.5.8.5.4(4-3)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2) 입상관의 밸브는 2.5.8.5.1의 (7-1-2) 및 (7-1-3)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6.6.16>

 

 

2.5.8.5.4 2.5.8.5.1, 2.5.8.5.2 및 2.5.8.5.3 이외의 건축물 내부 설치
(1) 배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구분되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T연결부 후단 배관의 접합은 제외한다. <개정 15.11.4>
그림


사용자공급관 계량기 건축물 내부설치시 배관접합부.jpg

그림 2.5.8.5.4(1) “건축물 내의 집합 계량기 배관 접합부의 경우”


(2) 배관은 2.5.8.3.1(2)의 고정설치기준에 따라 벽면 등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3) 배관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한다.
(3-1) 외기에 면하여 설치하는 환기구의 통풍가능 면적 합계는 바닥면적 1㎡ 마다 300㎠ 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이상으로 하고, 환기구를 2방향 또는 2개소 이상으로 분산 설치한 장소
(3-2) 바닥면적 1㎡마다 0.5㎥/분 이상의 통풍능력을 가진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4) (3)에 따른 환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거나 2중 보호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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