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b>건축물내.외부 가스계량기설치시 용접접합 기준(kgs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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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FS551 2018(kgs코드)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공급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건출물내.외부 가스계량기설치시 용접접합 기준(사용자 공급관)
2.5.5 배관설비 접합
배관의 접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2.5.5.1 다음의 각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접합한다.
이 경우 용접은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용접부(PE배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개정 10.11.3, 개정 15.11.4>
(1) 지하매설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A 이상의 노출 배관
2.5.5.2 2.5.5.1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플렌지접합·기계적접합 또는 나사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접합은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0.11.3>
(1) 용접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2)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미만의 노출 50A 배관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3) 공동주택 등의 가스계량기를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가스계량기로 분기하는 T연결부와 그 후단 연결부의 경우 <개정 15.11.4>
그림 2.5.5.2(3) "건축물의 외부 집합 계량기 배관 접합부의 경우"
(4) 공동주택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경우 <개정 18.10.16>
2.5.8.5.3 공동주택 등의 중층 내부 설치
저압의 공급관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중층(가스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등의 층과 층 사이에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
(1) 중층에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2.5.8.5.4의 안전조치 및 다음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다. <개정 17.8.7>
(1-1) 중층의 높이가 해당 공동주택등의 층고(건물의 층과 층사이의 높이를 말하며, 층고가 상이한 경우에는 층고가 가장 낮은 층의 층고를 말한다. 이하 2.5.8.5.3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중층은 점검자의 출입, 배관의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1-2) 중층의 높이가 해당 공동주택등의 층고 미만이고 층고의 1/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중층은 점검자의 출입, 배관의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다만, 환기설비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2.5.8.5.4(4-1)에 따른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고 2.5.8.5.4(4-3)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1-2-1) 자연환기 설비
(1-2-1-1) 환기구의 위치는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인 경우에는 바닥면에 접하고,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인 경우에는 천정 또는 벽면상부에서 30㎝ 이내에 설치한다.
(1-2-1-2) 외기에 면하여 설치하는 환기구의 통풍가능 면적 합계는 바닥면적 1㎡마다 300㎠(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1-2-2) 기계환기 설비
(1-2-1)에 따라 통풍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다.
(1-2-2-1) 통풍능력이 바닥면적 1㎡마다 0.5㎥/분 이상으로 한다.
(1-2-2-2) 배기구는 바닥면(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경우에는 천정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1-3) 중층의 높이가 해당 공동주택등의 층고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중층 내의 배관 재질을 내식성재료인 스테인리스강관으로 하고, 2.5.8.5.4(4-1)에 따른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며, 2.5.8.5.4(4-3)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2) 입상관의 밸브는 2.5.8.5.1의 (7-1-2) 및 (7-1-3)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6.6.16>
2.5.8.5.4 2.5.8.5.1, 2.5.8.5.2 및 2.5.8.5.3 이외의 건축물 내부 설치
(1) 배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구분되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T연결부 후단 배관의 접합은 제외한다. <개정 15.11.4>
그림
그림 2.5.8.5.4(1) “건축물 내의 집합 계량기 배관 접합부의 경우”
(2) 배관은 2.5.8.3.1(2)의 고정설치기준에 따라 벽면 등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3) 배관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한다.
(3-1) 외기에 면하여 설치하는 환기구의 통풍가능 면적 합계는 바닥면적 1㎡ 마다 300㎠ 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이상으로 하고, 환기구를 2방향 또는 2개소 이상으로 분산 설치한 장소
(3-2) 바닥면적 1㎡마다 0.5㎥/분 이상의 통풍능력을 가진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4) (3)에 따른 환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거나 2중 보호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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