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b>입상관 설치 및 배관고정 기준 (30세대이하 1개 입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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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FS551 2018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공급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입상관 설치 및 배관고정 기준
2.5.8.3.1 건축물에 고정 설치
(1) 입상관 및 입상관의 밸브 설치 <개정 10.11.3>
(1-1)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차단조치를 한다.
(1-2) 입상관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2-1)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이 경우 입상관의 밸브 높이는 밸브핸들이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2-2) 입상관의 밸브를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2-1)에도 불구하고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상자의 재료는 불연재료로 한다.
(1-2-3) 입상관의 밸브는 입상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3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등에서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1개의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입상관마다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4)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하여 입상관 밸브를 지면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2.0m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설치하거나 입상관 밸브 차단을 위한 전용계단을 견고하게 고정ㆍ설치하며, 전동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0m이내에 설치한다.
(1-2-5) 입상관의 밸브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단이 용이한 건축물내 주차장, 복도등 공용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하여 입상관의 밸브를 개인세대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1-2-5-1)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각 세대내부 입상관 밸브에 설치하되,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차단이 용이하도록 세대외부 공용의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0m이내에 설치한다.
(1-2-5-2)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입상밸브를 건축물 외부 또는 내부에 지면 또는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0m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되, 그 밸브가 건축물내부에 설치되거나 지면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2.0m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전동밸브의 제어부 위치는 (1-2-5-1)을 따른다.
(1-3) 입상관에 방범용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관에 위해를 미치지 않고 배관의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3-1) 방범용 덮개의 최상부는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대기 중에 확산이 용이하도록 개방된 구조로 하고, 최하부는 입상배관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구조로 한다.
(1-3-2) 방범용 덮개는 입상밸브 상단부터 해당 공동주택의 3층 천정 높이 이내로 설치한다.
(1-3-3) 방범용 덮개는 도색등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1-3-4) 세대별 분기관은 신축흡수를 위하여 방범용 덮개 밖으로 노출되도록 한다.
(1-3-5) (1-3-1)부터 (1-3-4)까지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5.8.3.2 또는 2.5.8.3.3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7.8.7>
(2) 배관고정장치 설치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건축물에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이 경우 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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