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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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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시행 2016.1.14] [규칙 제4062호, 2016.1.1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도로관리과)02-2133-81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
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4.3., 2015.1.29.>
[전문개정 2010.3.11.]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4., 2015.1.29.>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
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
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
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1.]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ㆍ
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1.]

 

제2장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보에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1.]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
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
다. <개정 2015.1.29., 2016.1.14.>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
라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9.>
[전문개정 2010.3.11.]


제3장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조치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9>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
인지 여부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 􂈼 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
[전문개정 2010.3.11.]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
성하고,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
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1.]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
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1.]


제4장 도로굴착ㆍ복구허가 신청 및 허가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
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1.]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
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9>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신설 2010.11.4)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삭제 <2010.11.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발급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
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허가대장을 작성
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9.>
[전문개정 2010.3.11.]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
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
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2010.11.4>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1.]


제5장 도로굴착ㆍ복구공사의 시행
제13조(착공계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복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
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
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1.]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9.]
제15조(공사의 지도ㆍ감독)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9>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여 여부
3.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0.3.11.]
제16조(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
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2015.1.29>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
식의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해당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허가내용 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
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2015.1.29>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
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
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5.1.29>
[전문개정 2010.3.11.]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도 구간은 관
할 도로사업소장, 보도 구간은 관할 구청장이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의해 복구자
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③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
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ㆍ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④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1.]


제6장 사후관리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
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②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허가 및 준공내용
에 따라 노선별 굴착ㆍ복구관리대장 및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에 활
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전문개정 2010.3.11.]
제19조(검사 등) 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
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②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
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③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④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공사장 관리부를 비치
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⑤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ㆍ조사
및 조치 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제7장 보칙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
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전문개정 2010.3.11.]


부칙 <제4062호,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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