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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중 원인자복구 원칙 및 관리청복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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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도로굴착 인허가시 원인자복구 원칙(해당 지자체 업무처리규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관리청복구로 허가하여 도시가스수요가의 공사비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일방적 행정을 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시가스114의 생각입니다...

 

아래 규칙 내용 참고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시행 2019. 5. 30.] [서울특별시규칙 제4283호, 2019. 5.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도로관리과), 02-2133-8186

 


제4장 도로굴착ㆍ복구허가 신청 및 허가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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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시행 2016. 4. 7.] [서울특별시서초구규칙 제633호, 2016. 4.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도로과)

 

제4장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 및 허가

제9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신설 2016. 4. 7.>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삭제 2016. 4. 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⑤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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