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시행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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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94호, 2019. 5. 16., 일부개정]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 1. 7., 2014. 7. 1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0. 4. 22., 2010. 7. 15.>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0. 4. 22., 2014. 7. 17., 2018. 1. 4.>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16., 201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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