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신고가 경찰서 방문없이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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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공사신고가 경찰서 방문없이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능해 졌습니다.(3일 이전에 신고)
그동안 경찰서 담당자별로 주.야간 및 휴일공사 등의 결정 기준이 모호하여 시공업체마다 말 못할 애로를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포털을 통한 신고방식이 여러모로 상당한 개선을 기대해도 될 것으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경찰민원포털"내 도로공사 신고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minwon.police.go.kr/#guideMinwon/info/MW-002
이 민원은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공사시행자)이
3일 이전에 그 일시 · 구간 · 공사기간 · 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산사태 · 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민원포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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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도로공사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 |
구비서류 |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도로점용허가서 등),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 공사 현장 도면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공사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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