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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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관련 자료
“지하시설물측량”이란 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위치를 측량(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수있는 상태에서 측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로서
관경이 50mm 이상인 가스관로 50m이상과 부속시설물은 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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