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도시가스 계량기의 재검정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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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로서 가스계량기 사용에 따른 유효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정확한 계측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등 소용량 계량기(10등급 이하)는 5년 주기로 재검정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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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7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타법개정]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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