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8부터 가스보일러설치시 시공표지판에 설치자의 성명 기입의무화 및 서식통일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2020년3월18일부터 가스보일러설치시 시공표지판에 설치자의 성명 기입 의무화 및 서식통일
※도시가스보일러설치에 따른 가스보일러시공표지판 사례
3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거용과(KGS GC208)과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KGS GC209) 개정안을 승인 및 공고했습니다.
그 동안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에 설치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 사고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와 LPG로 나뉘어 져 있던 서식 기준(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법 서식)도 하나로 통일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은
가스 3법(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사업법)에서 명시된 ‘기술위원회‘의 규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서는 그동안 서로 차이가 있었던 가스보일러시공표지판과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의 서식을 통일했으며,
시공표지판에 설치자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연돌 기준도 개정했다고 합니다.
서식 통일에 따라 기존 액화석유가스 서식이 삭제되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 모두 한가지 서식으로 통일됩니다.
시공표지판 설치자 성명 기입은 최근 연이은 가스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 제작된 시공표지판의 경우 시행일(3월18일) 기준 6개월의 유예기간 적용]
그 밖에 연통을 연돌로 용어를 수정하고, 가스보일러 연돌의 옥상 돌출부 높이 기준은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연돌 터미널 개구부 하단까지 수직높이 1.5m이상에서 1m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시공표지판에 설치자의 이름을 기입하게 됨으로써 추후 부실시공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스시공업체들의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작성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전글도시가스공사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 등 수수료 산출기준 20.06.02
- 다음글배관규격(배관관경) 및 이음쇠의 배관상당환산표 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