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사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 등 수수료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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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수수료
(출처: 안전공사 자료실, 2020.04.21:주요내용 옮김)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사규25800)
2019. 09. 16개정
기술검토 수수료(vat별도)
○특정가스사용시설
1. 월사용예정량이 4,000㎥까지= 기본 23,000원
2. 4,000㎥초과시 기본 23,000원에 초과한 500㎥마다 3,4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9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압기
정압기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기본 85,000원
○배관공사 (공급배관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 인입관, 사용자공급관 등에 적용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로
가. 연장이 2km미만인 것 - 38,000원
나. 연장이 2km이상 10km미만인 것 - 102,000원
다. 연장이 10km이상인 것 - 기본 102,000원에 10km를 초과한 매 1km마다 35,000원을 가산한 금액
○단독 및 공동주택 매립배관시설 (2014.08.04 신설)
가. 단독주택 - 23,000원
나. 공동주택 - 23,000원(세대 면적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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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기준
2019.06.11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3호
완성검사 수수료(vat별도)
1.특정가스사용시설
가. 월사용예정량이 1,000㎥이하= 기본 63,000원
나. 월사용예정량이 1,000초과 4,000㎥이하= 기본 63,000원
다. 4,000㎥초과시 기본 63,000원에 초과한 500㎥마다 8,8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98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정압기
정압기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기본 83,000원
3.단독 및 공동주택 매립배관시설 (2014.08.04 신설)
가. 단독주택(20세대미만): 세대수×19,000원
나. 공동주택
1세대수~150세대: 세대수×12,600원
151세대수~300세대: {150+(세대수-150)×0.75}×12,600원
301세대수~500세대: {262.5+(세대수-300)×0.5}×12,600원
501세대 이상: {362.5+(세대수-500)×0.25}×1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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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1202)
2016.02.17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호 (별표5 규정)
시공감리 수수료(vat별도)
1.정압기(신규)-1,080,000원, 정압기(변경)-720,000원
2.일반도시가스사업자배관:
가. 길이 20m이하 - 기본 115,000원,
나. 길이 20m초과 - 기본 115,000원에 20m를 초과한 매 10m마다 58,000원을 가산한 금액
3.사용자공급관:
가. 길이 500m이하-기본247,000원
나. 길이 500m초과-기본247,000원에 500m를 초과한 매 500m마다 24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제3조제2항의 가산금을 제외하고 2,472,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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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1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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