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전안전점검 업무상의 불합리한 점의 개선합의된 공통사항 후속조치 요청내용(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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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부터 수신한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는 공급전안전점검 업무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5차에 걸친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붙임 1과 같이 20개 공통과제에 대하여 개선키로 합의하고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34개 도시가스사에 문서로 시행(2019.3.20)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협회에서는 20개 개선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34개 도시가스에 붙임 1과 같이 요청하였으니,
각 회원사에서는 현장에서 붙임 1의 합의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주시고,
합의사항 미이행 도시가스사는 협회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개별 도시가스사 개선(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2와 같이 26개 도시가스사에 향후 처리계획을 요청하였으며,
도시가스사의 답변내용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도에 개선(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붙임
1. 도시가스협회와 합의된 공통사항 후속조치 요청 내용 1부.
2. 개별 도시가스사 관련 개선(시정) 요구사항 1부. 끝.
[별첨1]
도시가스협회와 합의된 공통사항 후속조치 요청내용(2019.3.20)
▶모든 도시가스사 공통 적용 사항◀
번호 |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
1 |
ㅇ 제1종 시공업체와 관련이 없는 가스보일러 시공 관련 서류 첨부 요구 금지 |
➤ 제1종 시공업체가 가스보일러를 직접 시공하였거나, 제1종 시공업체에서 하도급을 준 공사 외에는 제1종 시공업체에 가스보일러 시공 관련 서류 제출 요구 폐지 |
2 |
◦ LPG시설 철거 전 ․ 후 사진 및 보일러실, 기름보일러, 기름통 철거 전 ․ 후 사진 요구 금지 - LPG시설 철거 여부는 공급전 점검시 현장 확인이 가능 하므로 철거 전 ․ 후 사진 제출 폐지 요구 ◦ 도시가스사 징구서류 목록에서 제외 * 징구 서류 목록 표준화 시행 |
➤ 신설된 “LPG 계약해지 및 안전조치 확인서” 서식 외에 LPG시설 철거 전 ․ 후 사진 등 제출 요구 폐지 |
3 |
ㅇ 인입관 지원 확인서 징구 폐지 - 인입관 지원확인서에 건축주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에 애로 - 수요자가 인입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공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 인입관 지원 확인서 징구를 폐지하고, 공급신청서, 계약 서에 50% 지원 내용을 삽입하여 고객 서명으로 대체 |
번호 |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
4 |
ㅇ 안전점검시 법기준 외에 도시가스사의 자의적 기준 적용 금지 - 안전점검 기준은 도법시행규칙 및 KGS코드에 규정된 점검기준을 적용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점검표)는 KGS코드상의 법기준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제정하여 사용(서식 기 송부) - 현행 도법 시행규칙 및 KGS코드 기준이 미흡하여 보완 필요시 정부(가스안전공사)에 개정을 건의하여 개정 후 적용 |
➤ 공급전 안전점검시에는 신설된 “공급전안전점검(시공자 자 체점검) 기준 및 점검표”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사의 자체시방(기준) 등 자의적인 기준 적용 폐지 |
5 |
ㅇ 2008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점검시 징구서류 종류를 전국적으로 통일 |
➤ 공급전 안전점검시에는 양 협회가 합의한 서류 목록 외에는 제출 요구 폐지 |
6 |
◦ 신축건물의 경우 입주자 사정에 따라 가스보일러 설치 없이 가스레인지를 먼저 설치하고 가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가스보일러 설치와 관계없이 가스사용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가스를 공급 |
➤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함께 설치하여 야 할 대상일 경우, 가스레인지를 우선 설치하고 가스 공 급 요청시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후 가스를 공급 * 가스보일러 추가 설치시에는 공급전 점검 추가 실시 후 가스공급 |
7 |
◦ 신축건물(상가)의 경우 1개 업체만 입점 시에도 도시가스 공급 요망 |
➤ 신축 건물(상가)의 경우, 1개 업체만 입점 시에도 가스시 설을 설치하고 가스 공급을 요청하면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후 가스를 공급 |
번호 |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
8 |
◦ 산업부 지시사항대로 시공사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보일 러 기물번호 작성(입력) 요구 금지 |
➤ 제1종 시공업체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보일러 기물번호 등 작성 및 입력 요구 폐지 * 특히, 전산프로그램에 기물번호 등 미입력시 다음 단계 정보 입력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잠금장치 해제 요구 *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아서 다음 단계의 정보 입력이 불가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에서 정보 입력 완료시까 지는 아무런 전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공급전 안전 점검 및 가스공급 지연사태 초래 * 따라서, 시공업체에서는 도시가스사의 업무인 기물번호 등 입력과 관계없이 입력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 |
9 |
◦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시정요구 사항(부적합 통지 등) 등 도시가스사의 모든 의사 표시를 문서로 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 시정 요구사항(부적합 통지서) 양식은 이미 도시가스 협회에 제시한 바 있음 |
➤ 사전협의 요청사항, 공급전 안전점검 시정 요구사항 등 도시가스사의 모든 의사 표시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표시 요망 * 향후 시정(보완) 요구사항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의샤 표시할 경우, 공식 요청사항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
10 |
◦ 사전 협의시 가스공급의 가능여부(인입점 위치 등) 및 가스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관경, 차압 등) 외에 자체시방 적용 요구 등 법 규정을 벗어 난 사항 요구 금지 |
➤ 사전 협의시 가스공급 가능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만 협의하고, 법 기준 외의 도시가스사 자체시방(기준) 적용 요구 금지 |
11 |
◦ 건물 철거 또는 계량기 등급 변경으로 인한 계량기 철거시 시공사에 계량기 반납 요구 금지 *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검침하거나, 시공사에서 사진 전송으로 최종 지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 요망 |
➤ 건물 철거 또는 계량기 등급 변경으로 인한 계량기 철거 시 계량기 지침 확인은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시공사에서 촬영 · 전송한 사진으로 최종 지침 확인 요망 |
번호 |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
12 |
◦ 중압 공급지역 상가 정압기(조정기) 더블라인 설치 요구 금지 - 법 기준에 없는 사항이므로 폐지하고, 공급의 안정성 문제는 수요자가 선택하여 판단하도록 할 것을 요구 |
➤ 중압 공급지역 상가 정압기(조정기)는 더블라인으로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자의 선택에 의거 정압 기(조정기) 고장으로 공급 중단시 이의를 제기하지 읺겠 다는 수요자 각서(확인서) 제출시에는 싱글라인으로 설치 가 가능토록 운영 요망 |
13 |
◦ 아파트 입상라인에서 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배관 전단에 20A 황동밸브 설치 요구 금지 (요금 체납자 단속 목적) - 법기준에 없는 사항이므로 폐지요구, 추후 요금체납 등 에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사의 비용으로 설 치함이 타당 * 의무설치 요구 금지 요망. 다만, 도시가스사에서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 후 시공 의뢰 요망 |
➤ 아파트 외부 입상라인에서 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배관 전단에 밸브 설치 요구 폐지 |
14 |
◦ 법정 검사를 필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의 자체시방에 따라 재시공 요구 금지 * 검사필 시설에 대하여 재시공 요구는 있을 수 없음. - 다만, 안전관리상 필요시에는 양 협회가 협의하여 점검기준 추가 후 적용 요망 |
➤ 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필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의 자체시방에 따른 재시공 요구 폐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가 계량기를 외부로 설치 변경 요구 등 금지 |
15 |
◦ 추후 가스시설의 하자를 대비하여 예비자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선택에 맡겨야 하며, 하자기간(통상2~3년)경과 후, 계량기 등 고가제품은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하자용 자재 잔량을 시공사에 반납 * 하자용 자재 예치제도를 폐지하고, 통상적인 하자보수 절차에 의하도록 요망 |
➤ 하자용 자재 예치제도를 폐지하고, 통상적인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처리 요망 |
번호 |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
16 |
◦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에 폐관의 철거 요구 금지 *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폐관을 시공사에게 철거 요구 금지(폐지) 요망 * 도시가스사의 일부 담당자가 무상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 수요가시설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사가 시공사에 무상으로 폐관의 철거 요구 폐지 |
17 |
◦ 신축 상가 공사시 차압계산 결과가 적합해도 도시가스에서 정해준 큰 관경으로 시공 요구 금지 * 담당자에 따라 아직도 큰 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전면 폐지 요망 |
➤ 시공자가 제시한 관경계산서(차압)가 적합할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관경 산출 결과와 다르게 큰 관경으로의 시공 요구 폐지 |
18 |
◦ 가스계량기 설치위치를 법규와 무관하게 자사 기준으로 설치 요구 또는 외부 검침기 설치 요구 금지 * 상가 계량기의 경우에도 옥외 설치 또는 외부 검침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함. * 주택의 경우 외에는 건물 내부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면 폐지 요망 |
➤ 가스계량기 설치위치는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검침 및 유지관리가 현저히 불가한 경우에만 설치위치 변경 요청 요망 |
19 |
◦ 특정 요일에만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1일 점검 물량 제한 행위 금지 * 전면 폐지(개선) 요망 |
➤ 특정 요일 공급전 안전점검 제한 및 1일 점검 물량 제한 행위 폐지 |
20 |
◦ 기부채납 예정인 단지 내 지역 정압기 설치시 단지 외로 보아 차압을 0.3kpa로 설계 요구 폐지 *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당해 정압기의 실제적인 설치 위 치가 단지 밖인지, 단지 내인지 여부와 차압으로 인한 가스공급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차압 적용 요구 * 실제 가스공급 지장 여부 및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요망 |
➤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실제 가스공급 지장 여부 및 기술적 판단에 따라 처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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