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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의 설치 용량에 따른 에너지공단으로 부터의 검사대상범위 및 기기 관리자의 자격과 조종범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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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형 벽걸이식 가스보일러 여러 대케스케이드 방식으로 설치한 전체 소비량이 200,000kcal/h을 초과한 경우

보일러설치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닌 에너지공단으로부터 검사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업무처리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아래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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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정 2018. 7. 23.>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31조의261항 관련)

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킬로와트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31조의27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3.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표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1조의26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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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고란 4번에서 말하는 자격에 대한 언급은 

위 표에서 말하는 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ex: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자 등)가 다시 추가 자격(ex: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므로 일선 업무시 혼란을 겪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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