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보일러 검사대상기기<개정 2021. 10. 12.>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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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검사대상기기 표에서 보면
소형 온수보일러의 검사대상의 기관 구분(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공단)의 기준이 가스소비량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소형온수보일러란
도시가스 기준으로 소비량이 232.6kw(200,036kcal/h)초과하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에너지공단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2대 이상이 단일 연통으로 연결되어 서로 연동되는
케스케이드 방식의 설치시에도 합계 소비량이 200,036kcal/h 초과되면 에너지공단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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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21. 10. 12.>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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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대상기기 | 적용범위 |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
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캐스케이드 보일러 | 별표 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요로 | 철금속가열로 |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캐스케이드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2대 이상이 단일 연통으로 연결되어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되며,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출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21.> 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의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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