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처리기한 즉시의 시한은 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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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38&efYd=20130323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5조(민원사무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어 민원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5806&efYd=20130323
제1절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교부
제2조의2(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민원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등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0]
제3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법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이하 "민원사무편람"이라 한다)을 갖추어 놓고 민원인이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0]
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7조 삭제 <2012.12.20>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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