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 계약후 설치 지연-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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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마을전체가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기로하고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보일러를 설치하기위해 지난해 6월달에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보일러 및 도시가스관 설치가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으며특히 며칠전 오래된 화목보일러가 터져서 고장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계약후(대금지불후) 오랜시간동안 공사지연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계약업체측에 청구할수있는지요?(계약 2011.6월, 현재 2012.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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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마을 전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사가 사전 공급계획하에 시공업체를 정하여 도로상의 공급관로를 매설하고, 이와 병행하여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체에 세대별의 공사에 대한 별도의 견적을 보고 믿음이 가는 업체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공급사의 공급관로 매설 사정에 차질이 있거나, 주민들의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의 진행이 원할하지 못해 공사 및 공급의 지연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공사 지연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한 후 계약내용과 비교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지역의 도시가스공급사에 문의하시면 돌아가는 사정이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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