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사하는 현장소장입니다 밀린임금관련..-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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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원청에서 작년 11월에 일한임금 900~1000만원..
작년12월에 지금이 됬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이번 설날에 300백만원 받고 난 후 잔금이 600~700만원인데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임금이 밀려서 제 밑에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못주고 석달이 다되가는데 깝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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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도시가스공사 현장소장님으로서 현장공사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약속한 날에 정확히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안타깝지만 건설산업현장에서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로부터 최근에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도 했다면, 법에 호소하더라도 업체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힘드시더라도 시공업체의 사정을 좀 더 알아 보면서 대금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그 업체가 정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인다거나, 사정이 급박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지요.
그럴려면 사전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증거(계약서 등)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보통은 현장공사가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관행으로 볼 때 이도 쉽지않을 듯 하니 그저 안타깝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지 못해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선금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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