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입신고를 늦게했어요-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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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제가 도시가스 전입신고를 늦게 했어요
1주일 정도 쓰고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전입신고 하기 전에 가스벨브에 사용금지 딱지 붙여져 있었고 60m₃정도 쓰다가 도시가스 직원이 사용금지 딱지 다시 붙여 놓고 밸브를 잠가놓고 가서 전입신고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 안내사항 보니까 부당행위 부분 읽어보니까 추정사용료 5배 물으라고 나왔는데....
벌금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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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이사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 사용자가 바뀌면서 사전에 명의변경 절차 등을 제때 신고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렇다고 도시가스 공급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진 않을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사용하신 만큼의 요금만 성실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별일 아닌 것에 맘 고생 하신 듯 하네요. ^^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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