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시가스(계약) -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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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제가 원룸에 사는데 주인집이랑 계약할때 물세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 다 계산해서 방계약했고 달달이 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달 부터 도시가스비를 주인집 주택에서 내지 않아서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오늘 3월 6일부터 가스끊긴다는 통보종이와 함께 .......
이럴때는 주인집에서 잘못한거죠??
주집에 얘기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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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원룸 건물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호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다면, 님에게 해당되는 가스계량기의 요금 납부 사정을 확인하신 후 연체를 해소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건물 전체를 하나의 계량기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연체 요금도 상당할 것이므로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매번 가스요금을 포함하여 월세를 주인에게 납부했다면 주인에게 우선 해결을 요구하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다른 세입자들과 연합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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