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연체료. 연24% 월2% 말동안되는사채인데여 조정가능한가요??-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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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가스회사 민영화인지 뭔지 용인은 삼천리입니다 고지서읽어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때에는 미납요금에 대하여 2%의 가산금 이라고 명시돼어있는데요
년환산 24%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거아닌가요
가스는 생활수단인데 2개월이상 연체시 가스공급제한은이해가 가지만 연24%는 너무심한것 아닌가요
이런문제는 어디에 얘기해야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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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도시가스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감독 권한도 당연히 시도지사에 있다 할것이므로, 우선 경기도청(도지사 김문수지사님이네여..^^)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 제기해 보시고(아님 119 문제 끝났으면 지사님에게 직접~^^),
흡족하지 않으시면 모법(도시가스사업법)과 관련한 정부부처인 지식경제부 에너지(도시가스)정책 담당자를 찾아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연체 이율은 징벌적 성격으로 매우 높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며칠전엔 아파트 관리비의 지나친 연체율이 기사화 된적도 있지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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