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시가스 3달연체로 인한 공급중단 질문인데요-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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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여자인데요
제가 작년 8월말쯤에 원룸에 들어와서 반개월정도 살고있는데요
요새 방값이다 폰비다 전기세다 뭐다 이것저것 돈나갈게 많아서 가스비를 3달 연체해서 한 일주일전쯤 공급중단이 됬어요 ㅠㅠ
연체료는 총 14만 8천원 정도구요 오늘 바로 낼건데 제가 전에 한번 공급중단됫다 다음날 바로내서 풀린적이 한번있어서요
뭐 검색해보니 상습연체자 같은경우엔 돈을 다내고 보증금?같은걸 내야된다는글을 얼핏봣는데 이번이 두번째 연체인데 보증금 내야 풀어줄까요?ㅠㅠ
사정하면 그냥 한번만 봐주지 않나여?
확실히 대답좀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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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시도 광역단위별로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가스요금 연체고객(보통은 년3회이상)에 대해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의 수단으로 요금을 담보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년 3회이상이라는 단서도 있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지역 공급사별로 방침을 달리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 공급회사 및 지역관리소에 사정을 잘 얘기하면 받아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걱정마시고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어려운 요즘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서울지역 도시가스공급규정의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길~
제25조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단, 주택용 사용자는 제외
3. 제28조제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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