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이의신청-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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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지난 2011년 12월 초 겨울철 난방비를 아껴보려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대체를 하였는데요..
12년 1,2월분 청구서에서는 각각 약 8천원정도로 나와서 정상 납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3월분 요금이 80만원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가나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1,2월동안 도시가스 검침이 잘못되었다며, 미안하지만 분할 납부라도 하라는 겁니다.
진작 1월부터라도 검침을 제대로해서 청구요금이 20만원정도라도 나왔다면 미리 알고 절약을 하던지 할게 아닌가요..
하지만 실컷 쓰고나서 여태껏 잘못검침 되었으니 다시 납부하라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 사용한 가스량이지만 검침을 잘못하신 직원분의 잘못 아닌가요...?
저희 어머님은 법적인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슨 해결책이 업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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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검침을 제대로 못한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용한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겠네요.
조금 맘의 여유를 찾으시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받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다면 그 기간이라도 늘려서 원만히 해결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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