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질문요!-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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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자취를 하게되면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 2012년 3월2일(입주)부터 살고있습니다. 오늘 첫 도시가스요금을 받았는데 30만원이라는 큰돈이 나왔네요
보일러도 잘 안키고 자는데 깜짝놀랬습니다.
다행에도 제가 입주하면서 검침표를 확인해놓고 적어놓았거든요
보시고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기간 3월2일~ 3월22일 까지구요 요금에 나온 사용기간은 2월17일~3월22일로 나와있습니다.
(총사용금액 305.295원입니다.)
3월2일 전날짜에 살던 사람이 있던거 같은데... *사진첨부합니다..
미수금이 181.935원이네요.
거기에서 연체료가 1.560원이구요~~
이건 당연히 전에 살던 사람이 납부해야맞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내야하는 부분에 대해 나누어야 할텐데요..
121800원이 문제!! 영수증에 나온것은 전월 검침 1.975 /당월 검침 2.004로 나와있자나요?
제가 입주할때 검침표를 보고 확인한 것이 1.993입니다.
그럼 제가 1.993부터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영수증에 1993은 위에 설명드렸던 거 적어논거구요 36은 옆에 올라가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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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요금고지서를 보니 도시가스(LNG)가 아니고 LPG체적시설인 듯 합니다.
LPG체적시설: 도시가스처럼 가스계량기와 배관시설을 하여 가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검침을 통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죠..(약 2배 정도)
일단 검침표를 보면 전 거주자가 사용한 미납금(181,935원)과 이에 따른 연체료가 함께 청구된 것인데,
이는 당연히 가스사용 원인자인 전 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전 거주자가 성실히 납부해 주면 걱정될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걱정됩니다.
그리고 님이 입주하실 당시 기록해 놓은 1993 이란 검침수를 가스공급자인 충남종합가스에게 미리 확인시켜 정산(주인이나, 전거주자)과 동시에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였더라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그냥 혼자 기록만 해놓은 것이라면, 공급자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자로서는 입주자가 바뀌는 과정을 사전에 누군가 말해 주지 않는다면, 알 방법이 없고
뒤늦게 유사한 일로 가스요금 수납에 매번 애로를 겪는다면 이 또한 경우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로 이사를 오고가는 사정이 생길 경우, 보통은 관계인(해당 공인중개사,전거주자,주인,새입주자 등)들이 전 사용자의 각종 공과금(수도,전기,가스,통신 등) 정산을 함께 챙겨 이를 원만히 정리해야 하며, 특히 새로 입주하는 사람은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공과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사용자가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 등이 고의든 아니든 미납 상태로 떠나버리면, 여러모로 해결하기 매우 난처해 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다 챙기지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님이 입주한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임대차 계약서 및 주인의 증언 등)와 입주시기 검침지수 및 전거주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함께 공급자에게 제시하고, 본인이 사용한 요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공급자의 입장을 들어 본 후 주장이 맞선다면, 자기 의무를 게을리한 정도에 따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 선에서 서로 양보해야 원만히 해결될 것 같네요.
또한 임대차 과정 중에 신경을 제대로 써 주지 않은 관계인(중개사, 주인)에게도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없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책임을 나누자고 제안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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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쓰다가 보니~
아래 부분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본질인가 보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위에 쓴 글은 애써 쓴 것이니 그냥 놔둡니다.
님이 직접 사용한 가스량에 대한 요금은 1993으로 시작하여 당월 검침량 2004로 되어 있으니, 그 차는 11루베(㎥)임으로 11에다가 요금단가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요금 단가는 고지서에 기재, 또는 공급사에 문의) 중요한 것은 공급회사와 전거주자 등이 지금에 와서 인정해 줄지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무쪼록 억울한 일없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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