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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 지연에 대한 대처법 및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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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란을 이용하여 저의 답답한 심정과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처음 저의 집에 도시가스를 하려고 제가 따로 알아 보고 있다 동네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모아서 한다기에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한 날은 2011년 4월이며 계약금(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5월쯤 건물배관과 계량기를 설치하고 중도금 입금을 요구하여 계약서상의 중도금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달에 중공 사용을 하게 해준다던 시행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주위 모집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였으며 저의집 구조상 집 뒤쪽과 앞쪽 두가지 중 한가지로 공사를 하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앞쪽 공사는 7월달에 사용 할 수있게 하여준다 하였으며 뒷쪽은 모집하고있던 상황이라 다른 가구는 되었는데 한가구가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여 11월달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쪽으로 하여 7월달에 하여주십사 하였고 건물배관 역시 앞쪽공사를 할 수있게 하였습니다 

6월달은 기다리라는 말 밖에는 하지 않아 내심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7월달이 되어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고 하니 비가 많이 와서 못하고 있다 승인이 아직 안났다고 미루고 8월달이 되어 다시 독촉을 하였는데 국제육상경기가 있어 구청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또 미루고 9월달에는 뒷쪽이 계약이 되어 11월달에 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로 또 미루었습니다 


점점 시간은 가고 11월달에는 도저히 않 되어 가족을 총동원하여 따졌는데 계약당시 왔던 직원이 와서 무릅을 꿀고 빌며 12월달에는 해주겠다고 하여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짓이였습니다 

벌써 고소장을 내고 이리저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12월달이 되어 다시 한번 전화 열락을 하니 저희와 계약했던 직원은 퇴사를 하였다 하며 저희 담당 또한 퇴사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사장이랑 통화를 하니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둥 우리 계약이 누락되었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로 1월달까지 끌었습니다 

1월달이 되어 사장이 2월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사는 된다기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월달이 다 가도록 공사는 되지 않고 2월 중순쯤해서 자기는 굴착할 사원이 없어 다른 업체에 이관을 하였는데 굴착승인을 받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때쯤 아시는 분이 알아보시고 도시가스공사에 문의하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기가 아니냐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열락이 되고있었고 공사도 해준다하여 저희는 순진하게 기다렸는데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준공승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도 와서 다시 거리를 제고 갔고요 그런데 이 시공업체에서는 공사포기 각서와 공사대금을 위관한 업체에 아직도 주지 않고 시간을 다시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내에서 단체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고소를 같이 할건데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있는지 아님 강제성 있게 공사를 처리 할 수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저희도 잘못이지만 저희를 기만하고 있는 저 시공업체는 어떻게 하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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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안타깝지만 부실한 도시가스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긴 잘못 때문으로 마음 고생이 심하시네요. 


우선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에 본 현장과 관련하여 기존 시공업체가 어느정도까지 공사를 진행(서류상 업무를 비롯한 시설분담금 고지 및 납부한 사실 관계 등)하고 있었는지 알아본 후, 지역 주민들이 연합하여 신속히 공동 대처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누가 쉽게 답을 낼 수도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서둘러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규모에 맞게 변호사 선임 등 모든 법적(민,형사) 대처를 강구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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