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시가스 질문이요-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제가 30일에 원룸으로 이사를가는데 방을보러가서 집안을살펴보고 혹시나 가스레인지를 켜봤는데 불이 드러오더라구요
그땐 아 드러오는구나했느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사람도 살지않는 집에 가스가 들어올리가없지않습니까?
뭐 가스를 끊고 하면 또 설치비이런게 들어서 놔뒀을수도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가스메타기있는곳에 차단해서 내려놓고해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요?
전에살던사람이 가스비 정산을하고갔더라면 가스는 나오지 않을테고..
만약에 전에쓰던사람이 가스비를 안내고가면 제가 내야되는가요?
만약 저보고 내라고해서 제가 들어가지않는다고 하면 계약금으로 20만원걸어논건 못받는지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당사 답변내용:
원룸은 대개 빌트인(싱크대내 내장) 가스렌지가 많이 설치되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스렌지 고무호스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스렌지가 세입자의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옵션을 적용하여 원룸(에어컨+tv+냉장고+가스렌지 등)을 꾸며 임차하는 경우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가스 공급중단이 발생한 경우, 계량기 쪽의 메인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스렌지나 가스보일러가 연결되어 있고, 주인이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그냥 놔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가스렌지 연결비가 발생하는 부담이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가스요금은 당연히 정산하여 미납요금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가스요금은 기본요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누진제 적용 또한 없으므로 그저 인수인계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쓴만큼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전 세입자가 요금 정산없이 이사했더라도, 입주하게 되는 날에 주인과 더불어 해당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요구하여, 새로 사용 시점의 도시가스 계량기 지침을 꼭 확인 시킴과 동시에, 미납요금의 경우 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고객 명의를 바꿔서 추후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맘 편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기왕 사람이 나왔으면 별것 아니지만 가스안전점검도 해달라고 하시구요..^^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 이전글도시가스 공사 민원 넣는법-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20.06.06
- 다음글서울도시가스..진짜 미쳐버리겠네요-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