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도시가스요금을 부당하게 청구받았습니다.-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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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저는 2월 26일에 월세를 얻어 자취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월분 가스요금이 날아왔길래, 2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인줄 알고 냈는데, 3월분 가스요금이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더라구요.
이걸 모른척하고 저한테 가스요금을 달라 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2월까지 쓰다 나간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입금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 집주인에게 제가 낸 가스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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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어이없는 경우네요.
전 세입자가 사용한 가스요금을 님에게 달라고 하는 주인도 경우가 아니지만, 그런줄 알고 주는 님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지금이라도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여 돌려 달라고 하던지, 다음달 납부금으로 적절히 상쇄하던지 해야 할텐데, 그 걸 이해하는 주인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리 없지 않았나 싶어 걱정스럽네요.
아무쪼록 주인과 오해가 없도록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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