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시가스 전환공사에 대하여-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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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시가스로 전환공사하는 작은 임대아파트 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의 주관으로 전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허락한다는 싸인이나 도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만 보내고 말로 대충 설명한 상태에서 도시가스 분담금을 청구하고 보일러 또한 노후된 보일러는 무조건 적으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노후화 된 보일러나 도시가스용으로 사용할수 없다면, 보일러도 교체를 하겠지만 전면적인 보일러 교체보다는 소유자들에게 금액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연통 교체라던가 노즐을 교체하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적인 교체를 하라는 관리 소장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편의상 세대키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관리상이라는 편파적인 생각으로 세대키를 하나씩 보관을 하고 있어도 되는건지요?
어느 집이든 세를 놓으면 주인도 가지고 있을수 없는 키를 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어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안댓다 하여 선수 관리비로 소장 주관대로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세대주들에게 한마디 아니 한번에 설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말로 설명하고. 말로 다 허락했다고 하고,
무슨 조선시대에도 이런식의 공사는 없을 것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아파트 세대에 몇 % 가 허락하고 도장이라던가 싸인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조건적인 공사를 하고 말로 다 설명했어도 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문서화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런 관리사무소에 대한 횡포아닌 횡포를 어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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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말씀대로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해결책을 드린다기 보다는 제 생각 위주의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합법적인 임대아파트라면 임대아파트의 재산권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임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위한 아파트의 시설 개선은 응당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비용을 나중에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의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얘기일테고요~
또한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세대 현관문 열쇠를 관리소에서 보관하며, 관리소 직원이 멋대로 세대내를 출입한다는 것 또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임대사업자(주인)의 관리 방침인지, 아니면 관리소장의 월권적 횡포인지 모르겠으나 이참에 그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정말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또는 임대계약서 내용 등을 추가로 꼼꼼히 살펴 미심적인 것이 더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행정기관(시군구청의 공동주택 업무담당 등)에 총체적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그러고 난후 도시가스공사를 하든 가스보일러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혼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 생각을 같이하는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정말 진심으로 신속하게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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