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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관부식-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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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설치가 오래된 도시가스 50mm관이 아파트 현관 콘크리트에 접촉하여 부식된 경우 관 교체및 코크리트 공사의 책임은 수용가 와 공급가 어디에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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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종종 들어보는 질문이네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도시가스배관의 관리적 책임 소재는 일반 단독 주택과는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가스114 상담직원으로서 3단계로 나눠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1단계는 "공급관" 이라 하는데 이는 외부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의 대지 경계까지를 일컬으며, 당연히 도시가스 공급사가 유지관리의 책임과 유사시 이에 대한 공사비용도 부담할 것입니다.

 

2단계로는 "사용자공급관" 이라 하는데 단지 경계로부터 아파트 각 세대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를 말하며, 보통 가스계량기가 복도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는 계량기 전단까지이며,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는 계량기가 발코니(베란다) 등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때는 세대 내부로 뚫고 들어가기 직전의 건물 외벽까지를 "사용자공급관" 으로 봅니다. 이런 사용자 공급관의 유지보수는 공동주택 관리를 맡은 곳(아파트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아파트내의 놀이터 시설이나 주차장 시설처럼 공용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내관" 이라 하며 복도식 아파트는 개별 가스계량기에서부터 세대내 보일러와 주방 가스렌지에 이르는 배관을, 

계단식의 경우는 세대 내부로 들어온 발코니 배관부터(가스계량기포함) 세대내 보일러와 주방 가스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당연히 개별 세대 입주자 부담이겠지요. 


이와 같이 2단계, 3단계의 사용자공급관과 내관의 유지관리 비용은 결국 가스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가스의 안전상 특성으로 도시가스 공급자가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급자가 정기점검을 통해 발견된 노후(부식 등)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자에게 보수토록 통지하고, 이를 정한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가스공급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님 아파트 현관의 부식배관은 2단계의 사용자 공급관이며, 안타깝지만 관리소에서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이에 대한 공사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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