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사-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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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도시 가스를 공급받을려고 하는데 들러오는 입구에 개인사유지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과 해야만 가스공급이 됩니다 이런경우에 어덯게 되나요 속 시원하게 좀 알려 주세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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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도시가스114직원으로 업무중에 이런 사정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가 사유지 통과에 대한 소유주의 서면 동의(소유주의 인감증명 첨부 및 날인, 또는 공증 등)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이를 가볍게 여겨 간단한 절차(도시가스사용자의 각서 등)만으로 사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했다가, 나중에 땅 주인(상속자 등)으로부터 민사상 문제 제기에 봉착하여 난처해 지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다 보니 더욱 어렵게 된 것입니다.. 소유주를 찾아 잘 설득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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