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사비-네티즌의 지식인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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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제가 단독 주택을 구매하여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시공 업체가 있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주택이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 골목이 있어 공사하기가 까다롭다 하시더군요.
공동실소유주를 찾아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된다고.
그런데 시공 업체에서 법적절차까지 대행한다해서 그에따른 비용이 400만원이 들어간다길래 계약서 쓰구 지급했습니다.
(법원에서 출석 요구시 제가 출석한다는 조항까지 넣어서)
현재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시공업체에서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길래 제가 공사 내역서와 법적 절차에 들어간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공 업체에서 한다는 말이 공사내역서는 줄수있다하면서 법적서류는 별도 없다하더군요.
그러면서 지역도시가스 공사에 제출한 공동토지에대한 사용승인서를 사본으로 준다하더군요.
그럼 400만원에대한 근거 자료는 없냐고 물으니 없다 하더군요.
그럼 도대체 법적 절차라는건 무엇을 말하는건지? 단지 토지사용승인서가 법적 절차를 말하는건지?
그비용이 400만원이나 되는건지? 참고로 공동소유주에겐 따로 토지사용점용료를 지불했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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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도시가스114 직원으로서 여러 가스공사와 맞닥뜨리면서 유사한 문의에 답변을 해봤지만,
지금처럼의 사례는 좀 다른 얘기이네요..
도시가스공사시 사유지 도로를 통과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해당 소유주의 단순 서면동의서를 공급사에 제출하는 정도나,
소유주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기타 이유로 서면동의가 여의치 않을 시 가스 사용자가 유사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가 이를 인정하여 줄 때만 가능했었으며,
단순 동의서에 의한 사유지 통과로 인한 분쟁이 최근 공급사에 불리하게 판결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사들은 인감증명서 첨부와 인감날인한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요구하거나,
이에 더해 법무법인의 변호사 공증을 요구하는 등 날로 엄격해 지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사마다 사유지 배관 매설에 대한 방침이 조금씩 다르기도 함으로
안내드린 바를 참고하여 우선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가 과연 어떤 서류를 요구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시공업체가 타당한 서비스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비용을 청구한 것인지를 고려해 보면 되겠지요..
보통 가스시공업체들은 이런 사유지 문제가 발생하면 사유지 사용에 대해 소유주 동의가 필요한 이유를 안내한 후
당사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정도로 그치고, 실질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동의를 득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님의 경우 토지주에게 공사비외 따로 토지사용점용료로 일정 금액을 지불했다면, 사유지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이라 판단되고,
토지주는 언급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서면동의서를 비롯한 공증처리에도 협조해 줬을 것이라 여겨지는 데
따로 어떤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인지 쉬이 납득이 안됩니다.
어쩌면 시공업체가 말한 법적 절차란 아마도 변호사의 공증업무를 일컫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한 데,
그러기엔 비용지불이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으니 해당 업체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우선 확인해 보시고
서로 원만한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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