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등 설치시 시공기록 표지판 부착의무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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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1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에서
가스보일러 시공기록표지판 부착에 대한 내용
※시공사의 가스보일러 등 설치 시 시공기록 표지판 부착의무 폐지(안 별표7 제3호가2)라))
ㅇ시공자는 시공기록과 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사본을 도시가스사 등에게 제출하면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 폐지(규칙 제20조와의 유사중복 규제)
* 보일러 설치상태는 도시가스사가 사용시설 안전점검(연2회)시에도 확인 201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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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정안을 업무에 반영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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