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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용시설의 기술기준(KGAS Code 2014.10.06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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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용시설 기술기준이 너무 자주 개정됨에 따라 헛갈릴 수 있는 몇몇 내용들을 발췌하여 공지함.(개정기준일 KGAS Code 2014.10.06) 특히 건물내 도시가스배관설치시 "매립과 은폐"의 차이를 잘 이해하여 시공관리업무에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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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8 “입상관” 이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하며, 가스의 흐름방향과 관계없이 수직배관은 입상관으로 본다.(신설 11.1.3)


1.3.26 “매립(埋立)배관” 이란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 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정,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13.12.18)


1.3.27 “은폐(隱蔽)배관” 이란 건축물 내 천정,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 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 본다.(개정 13.12.18)


1.5 경과조치

1.5.1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신설 13.12.18)

1.7.4의 개정기준은 2013년7월25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10월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1.7.4의 개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7 가스시설 설치제한

1.7.2 가스계량기 설치제한(개정 09.12.2) 1.7.2.1 가스계량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1.7.2.2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진동의 영향을 받는 장소 (2)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1.7.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제한(신설 13.12.18)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2.4.4.3 계량기 설치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기준에 따라 설치한다.(개정 13.12.18)

(1) 가스계량기는 점검.교체.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2) 주택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한다.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4.9.11)


2.4.4.5.3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 호스와 연결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개정 12.6.26)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가스누출확인 퓨즈콕(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5.3 배관설비 접합

2.5.3.1 다음 각 배관의 접합은 원칙적으로 용접시공 방법으로 접합한다.(개정12.6.26)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이 50A 이상의 노출배관


2.5.3.2 2.5.3.1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플랜지접합. 기계적접합 또는 나사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접합은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13.12.18)

(1) 입상밸브를 접합하는 경우

(2) 가스계량기를 집단으로 설치 시 각 사용처별 가스계량기로 분기되는 주배관의 경우 (

3)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의 경우

(4) 노출배관으로 용접접합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2.5.4.5 배관 실내설치

2.5.4.5.1 저압의 내관을 건축물의 벽, 바닥 등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3.12.18)

(1) 매립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한다.

(2) 매립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 상자콕의 연결부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한다.

(2-1) 매립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의 길이는 100cm 이내로 하고,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신설 14.9.11)

(3) 주택의 경우에는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cm 이내의 거리(걸레받이의 못박음으로 인한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10c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4.9.11)

(4) 동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관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5)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는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하여 매립하거나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할 수 있다.

(5-1) 바닥 매립

(5-1-1) 콘크리트(몰탈포함)(이하 ‘콘크리트’ 라 한다) 속에 매립하는 경우 이음매 없는 수지제 CD관(Conduit, 칼집관)을 사용하며, 매립부에는 이음매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매립을 위한 CD관은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1-2) CD관 외면과 온수배관과는 5cm이상 이격한다.

(5-1-3) CD관 외면으로부터 콘크리트 바닥면(몰탈을 덮은 면)까지 2.5cm이상 매립깊이를 유지한다. 다만, CD관 외면으로부터 바닥 반대편 콘크리트 면(아래층 천정 콘크리트 면)까지 9.0cm이상이어야 한다. (5-1-4) (5-1-3)에 따른 깊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금속제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5-2) 벽체 매립

(5-2-1) 콘크리트 속에 매립하는 경우 이음매 없는 수지제 CD관(Conduit, 칼집관)을 사용하며, 매립부의 금속플렉시블관은 이음매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2-2) 벽체 콘크리트 양면이 CD관 외면으로부터 벽면까지의 매립 깊이가 9cm이상이 되도록 매립하되, 양쪽면의 그 매립 깊이를 9cm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지할 수 없는 면에 금속제 보호판을 설치한다. (5-2-3) 콘크리트 외의 벽에 매립시 벽체 양면 모두 금속플렉시블호스 외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cm이상이 되도록 매립하되, 15cm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지할 수 없는 면에는 금속제 보호판으로 보호한다.


(5-3) 벽, 바닥, 천정의 관통

(5-3-1) 건축물의 내벽을 관통하는 경우 에는 벽, 바닥, 천정 1면을 수직으로 관통하되, 관통을 위해 뚫은 구멍은 몰탈로 채운다.

(6) 가스분배를 하기 위해 분배기, 밸브, 이음쇠 등을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7) 상자콕을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3중 안전장치가 내장된 상자콕을 설치한다. 여기서 3중 안전장치란 다음과 같다.

(7-1) 상자콕에서 호스가 빠진 상태인 경우 가스의 흐름차단 (7-2) 상자콕에 호스 연결 후 상자콕 작동 시에만 가스사용 가능

(7-3) 상자콕에 호스 연결 후 가스 흐름 상태에서 분리불가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3.12.18)

(1)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한다.

(2)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한다.

(2-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의 길이는 100cm 이내로 하고,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개정 14.9.11)

(3) 배관은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cm 이내의 거리(걸레받이의 못박음으로 인한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10c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관 및 금속플렉시블관의 은폐부분은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은폐부분 외면으로 배관외면까지 15cm까지 유지한다. 다만,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는 경우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밸브, 접속구, 이음쇠 등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하여 설치하거나(매립형 박스안에 설치한 경우도 노출로 본다) 45㎠이상 크기의 점검구를 1개 이상 설치한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개정 14.10.6)

(6-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장으로부터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13.12.18)

(1)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2)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20cm이내 (단, 수지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개정 14.9.11)

(4)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5)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6)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7) 제3자 소유의 공간


2.5.4.5.4 2.5.4.5.1 및 2.5.4.5.2에서 “금속제의 보호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재질의 관을 말한다.(개정 13.12.18)

(1)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연료가스용배관용강관(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의 강관

(2)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채워지지 않은 빈공간에 은폐 설치 시 가용성 플렉시블관용 보호관(갑옷관)

(3)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보호관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신설 14.9.11)


2.5.4.5.5 2.5.4.5.1 및 2.5.4.5.2에서 “금속제의 보호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른 재질의 판을 말한다.(개정 13.12.18)

(1)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연료가스용배관용강관(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인 것

(2) 보호판의 구조는 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에 따라 ㅡ자, ㄷ자, V자 또는 L자 형태로 제작하여 못박음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5.4.5.6 2.5.4.5.1 및 2.5.4.5.2의 금속제의 보호관(판)의 설치 범위는 다음 기준과 같다.(개정 13.12.18)

(1) 저압배관을 건축물에 매설(배관 주위를 완전히 콘크리트 등으로 둘러 싸는 경우를 말함)할 경우에는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 여부와 관계없이 금속제의 보호관(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저압배관을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장.벽.바닥에 설치(배관 주위를 콘크리트 등으로 둘러 싸지 아니하고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일정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과 같다.

(2-1) 저압배관이 동관인 경우에는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 여부와 관계없이 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2-2) 저압배관이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인 경우에는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 에 대하여만 금속제의 보호관(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2.5.4.5.7 2.5.4.5.5에 따른 금속제의 보호판을 환기가 잘되지 않는 천장.벽.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못박음 등이 있을 때에도 보호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판을 견고히 고정하도록 한다.(개정 13.12.18)


2.5.7 배관의 표시

2.5.7.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한다.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연도금강관(백관)은 별도의 부식방지 도장이 없어도 부식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바닥. 벽의 관통부 및 건축물내 다습부 등은 추가적으로 부식방지 도장을 하도록 한다.(개정 11.1.3)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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