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에 관한 소규모굴착공사 범위확대로 심의기준 완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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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에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로 규정된 것을
2016년8월17일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통신 또는 가스시설 설치 등을 위한 도로굴착공사 시행시,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소규모굴착공사 범위를 확대 완화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기존 “10미터”를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경우에는 30미터로 한다)”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들의 의견제출 및 반영과 법제처 심사 등 정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 6개월 후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도시가스 등 굴착공사를 수반해야 할 수요가들 중에는 소규모굴착공사 범위가 현실적이지 못해
예상되던 애로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폐사의 고객서비스업무 역시 좀 더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끌어올려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향후 절차가 원만히 이행되길 고객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08. 19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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