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b>서울지역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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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개정된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중 가스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변경전
제15조(공사비)
③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한다. 다만,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변경후
제15조(공사비)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회사가 지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2조제1항
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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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폐지는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부담경감 취지로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도시가스공급사와 수요자간에 50%씩 분담하던 인입배관(도로상의 배관) 공사비를 2019년부터 도시가스공급사 부담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지역을 제외 한 경기도 등 타 지역은 기존대로 50%씩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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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7월11일 메모
※주의: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공급사)가 지원한다는 인입공사비는 실제투입비용이 아닌 공급사의 내부책정 단가 기준에 의한 것이며, 실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견적과정에 고객분들의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본 지원 내용에 대한 해명은 해당지역 공급사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수요가와 시공자업체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함에 따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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