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사기록 및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등의 과잉 제출에 대한 안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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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기록 및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등 제출방법 안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에 문서(첨부2)를 보내 2020.4.1. 이후로는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맞지 않는 과도한 공사기록, 가스계량기 및 연소기 기물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첨부3)을 제기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의 과도한 자료 요구실태를 알리고 부당한 자료 요구 및 횡포로 인한 피해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에 재차 문서(2020.3.10.)를 보내 앞으로 시공기록 및 가스계량기 기물정보 제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 시에는 공정위 신고,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4.1. 이후 시공기록 및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등의 제출방법(첨부1)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실행하셔서 가스시공사의 정당한 권익을 찾길 바랍니다.
이처럼 협회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스회원사들이 도시가스사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여 요구를 들어주고 종래와 같이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제출(입력) 등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할 경우, 협회에서도 더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시공기록 및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제출방법 1부.
2. 도시가스사 발송문서 1부.
3. 국민신문고, 시도에 요청 내용 1부.
4. 건설사 발송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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