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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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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동안 수요가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던 도시가스사공급규정을 2020.11월까지 아래와 같이 대거 개정토록 전국 시도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차질없이 계획대로 공급규정이 개정되면 그 동안 도시가스공사업체들의 시공업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만큼 도시가스 사용자(고객)들에게 공사비 절감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급규정 개정 협조 요청을 각 지자체들이 온전히 수용하여 조속히 개정되는 지를 지켜보도록 하곘습니다.

아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 추진계획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배경

도시가스 공급신청 안전점검 과정에서 도시가스사가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 발생

 

도시가스 공급절차 : 공급신청(사용자, 시공자대행) → ② 공급 승낙/거절(가스사) → ③ 시공(시공자) → ④ 안전점검(법정: 가스안전공사 / 기타: 도시가스사) → ⑤ 가스공급

 

(공급신청)

공급신청 사전협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협의 처리기한이 없어 수요자가 공급가능 여부 및 공급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구조

 

* 가스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공급규정에는 사전협의 절차 및 처리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안전점검)

법정검사 통과시설까지 2중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처리기한 미설정 가스사별 자체기준 적용으로 점검의 객관성 미확보

 

* 안전관리규정에는 법정검사 비대상의 경우 도시가스사가 공급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공급규정에는 점검대상 및 기준,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향

도시가스 공급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제반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예측가능성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규정 개정 추진

 

* 공급규정 개정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나, 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①가스 수급 불균형 초래 우려, 가스사용자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개정을 명할 수 있음

 

공급전 안전점검 관련 별도 제도개선 검토중(점검대상 보완, 처리기한 명시 등) 제도개선 완료 이후 공급규정추가 반영할 계획(별도 통보 예정)

 

2. 개선안 주요내용

* 서울시 공급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도별 공급규정 조항과 문구가 상이하므로 각 시·도에서 개선안 주요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공급규정 개정 필요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방지

 

독점적 공급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의무 부여

 

현 행

개정()

 

2(의무)

< 신 설 >

 

2(의무)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신청전 사전협의 의무 삭제 및 공급거절 사유 구체화

 

공급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배관망 위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도법 및 공급규정에서 정한 공급거절사유 해당여부 등에 따라 결정 사전협의 결과와는 무관하므로 사전협의 불필요

 

다만, 배관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토록 하여 혼선 방지

 

공급거절 사유를 보다 구체화(부득이한 경우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하여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제고

 

아울러, 사용자가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시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서면도 허용하여 신청자 편의 제고

 

현 행

개정()

 

[경상남도 공급규정]

5(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와 사전 협의 후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 통]

O(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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