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공업체 인입관 도로굴착인허가 업무에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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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2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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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공업체 인입관 도로굴착인허가 업무에서 해방
2021년 3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가스인입배관공사가 변경된 도시가스공급규정(위 제12조 참고)의 적용으로 도시가스공급사가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수요가들에 대한 가스시설의 공사 범위가 줄어들어 시공업체들의 매출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도로굴착인허가 업무를 시공사에 떠넘겨온 관행에서 해방된 점은 무엇보다 반길만 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직접 핸들링 하던 것에 비하면 공급사들의 무거운 행정으로 말미암아 가스 수요가들의 적시 공급 요구에 차질을 주면서, 이로 인한 민원 야기 등이 곳곳에서 목격되는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시공업체들의 업무가 가벼워 진만큼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향후 업체 존립을 걱정해야 할 사정까지 몰릴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지혜롭게 대처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잠시 피력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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