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도시가스공급규정 상의 『경제성 미달지역』의 명확한 정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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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가스 공급사는 현재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4개 업체가 지역을 나누어 도시가스를 공급 중이며,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장의 승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업체 관계자들마저 그 차별적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 눈여겨 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짚어 보려 합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도시가스 공사비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한 수요가의 추가 부담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시 및 일부 지방의 공급규정에서는 명쾌하게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잠재 수요 세대수라 함은 공급신청 지역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중인 토지를 포함한 세대수를 말합니다.』 와 같이 규정된 것과는 달리, 서울시 공급규정 ”제15조 공사비“ 제2항에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0-480호)”에서 정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표현하여,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해 따로 명확히 규정해 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정작 수요가의 눈높이에서 알아듣기 쉽지 않은 복잡한 설명만 있을 뿐, 해당 고시(제2010-480호) 어디에도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에 대한 본질적 정의는 확인이 안됩니다.
이는 경제성 미달에 대해 공급사의 자의적이고 유리한 해석으로 가스 수요가에게 공급사의 일방적 처분만 따르게 하는 것으로써, 가스 수요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도시가스공급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한 여건임에도 이를 외면하여 반영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결국 타 지역 공급규정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도시가스공사 현장을 발로 뛰며 영업하는 일선 시공업체 직원들은 종종 이런 사정 발생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고객인 수요가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급사 사이에서 힘든 업무처리 환경에 놓이며, 원만한 도시가스 공급의 차질 사정까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에 대해 지난 4월 26일과 27일, 서울시청 담당주무관에게 긴 시간 통화 문의한 후 2차로 피드백 통화까지 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요구 정도에 그친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가스114는 도시가스공사업체 종사자 및 도시가스 수요자인 고객분들의 관심이 함께 더해져, 해당 공급사 및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살펴 현실을 반영한 본 규정의 명확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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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0-4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