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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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114는
도시가스 공사(工事)업체로서 도시가스요금 등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로 해당 문의가 많아 관련 정보를 간단히 소개하고,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곳을 안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023. 1. 12. 발령·시행)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제6호)
※위 다자녀가구 감면의 자녀 나이는 만 18세가까지로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됨_도시가스114의견
○도시가스요금 감면신청방법 및 절차(한국가스공사 안내)
https://www.kogas.or.kr:9450/site/koGas/1020408010000
○감면대상(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지원금액) 및 절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자가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후 경감 적용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로 지원금액은 동절기와 비동절기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되므로 아래를 클릭하여 참고바랍니다.
https://www.kogas.or.kr:9450/site/koGas/1020408030000
○감면대상(사회복지시설) 및 절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시설은 해당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의뢰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심사 및 확인 후 적용되며,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아래 시설이 해당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2020.10.26 개정)
1.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3.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13.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https://www.kogas.or.kr:9450/site/koGas/1020408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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