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통한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시 공급사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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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나 정부 기관 소유로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통행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하필이면 우리집 앞 골목 또는 도로가 알고 보니 어떤 개인 소유의 토지라는 것이고, 도시가스공사를 위해 그 사유지 도로에 가스배관 매설해야 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사가 그 사유 토지주 허락없이는 절대로 도시가스공급 계약조차 이행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토지주 승낙없이 공사를 이행했다가 도시가스가 공급된 이후
언제라도 해당 사유 토지주가 문제라도 제기하면 도시가스공급사로서는 난감해 지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사유 재산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우리나라는 법적 소송으로 까지 이어져 공급사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공급사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유지를 통과해 도시가스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공급사는 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서명이나 일반 도장은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기관에 등록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그 증명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도시가스공사가 어떤 이에겐 큰 좌절을 안겨 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웃 간 서로 사이좋은 관계로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사례도 없지 않으나, 오랫동안 이 일에 종사해 온 경험에 미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부동산 양도 등 매매를 앞두고 도시가스공사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토지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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