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사 무이자 할부제도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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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시가스(주)가 해당 공급지역내에서 시공되는 도시가스공사에 대하여 무이자 할부제도를 시행합니다.
2009년 8월 1일부로 시행되는 본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그 동안 도시가스공사비의 목돈 부담에서 망설이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할부제도 시행 안내※
Ⅰ. 시행일자 : 2009. 8. 1일부터 신청 접수
Ⅱ. 융자대상 / 금액 / 범위
1. 융자대상
□ 6등 이상 영업용, 업무용 및 산업용 신규공급(기존건물) 및 연료전환시설
□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물 또는 연소기 미정 계량기는 비 지원 (단, 1개 사업(영업)장에 설치 된 계량기 등급 합이 6등 초과시는 지원) 예시) 2.5등ⅹ1전 + 4등ⅹ1전 = 合 6.5등(6등 초과)
2. 융자금액
□ 1개 사업(영업)장 기준 계약금 일괄 10%를 제외한 “최고1,000만원” 한도 (단, 도급공사계약서상의 VAT 포함한 총 공사비 이내)
3. 융자범위 : 배관공사비용 및 배관공사비에 포함 된 연소기 설치,교체 비용
Ⅲ. 채무담보 : 이행(지급)보증보험 수요가 의무가입 및 증권 제출
1.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의 연 2.4%
2. 보험기간 : 융자금 상환기간 이상(최소 12개월)
3. 취급보험사 : 서울보증보험㈜ T02-555-8473(HP010-6229-8473), Fax538-8296
Ⅳ. 융자금 신청 / 지급 / 상환 / 연체 가산금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공급전안전점검 신청 시에 동시 접수 ※ 융자금액,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해 영업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요망
2. 신청서류 : “시공회사홈페이지” → 자료실 → 해당서식 참조
(1)도급공사계약서,
(2)융자신청서,
(3)약정서,
(4)시공회사 각서
(5)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6)인감증명서,
(7)사업자등록증,
3. 지급시점 : 가스공급 완료일 익월 말 지급
4. 지급방식 : 해당 시공회사를 통해 지급(공사대금 지불대행 별도 약정 체결)
5. 융자이자 : 무이자 6. 융자금 상환
□ 기간 : 연속 12개월 균등분할 상환(융자금 지급 월의 익월부터 바로 상환) □ 청구 및 납부 : 매월 20일경 상환청구서 우편 접수 및 당월 말일납기 납부
□ 납부방법 : 전용계좌(추후 안내) 입금 / 인터넷 뱅킹, 폰 뱅킹, 무통장 입금 Ⅴ. 연체 가산금 부과 및 보증보험 청구 1. 연체 가산금 : 해당 납기 연체 할부원금에 대해 년 12% 부과(월할계산) 2. 보증보험청구 : 3회 이상 장기체납 시 보증보험 지급청구 대상
※ 기타 문의사항 : 각 팀별 영업담당자에게 문의
※ (강남서초: 3410-8271, 송파강동: 3410-8322, 경기: 3410-8435, 이천: 031-640-8506)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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