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설치후 소비자에게 검사비 별도 청구는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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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스보일러가 노후되어 새로 교체한 소비자가 해당 지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를 받던 중 교체된 가스보일러의 사용검사가 되지 않았다며,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라는 말에 검사의 절차와 요령 및 비용에 대해 물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소비자들은 가스보일러설치를 의뢰할 때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면허자(업체)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것과 설치기준 또한 관련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설치자는 당연히 설치에 대한 소정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관리소에 제출하고 그에따라 적정시공을 확인(검증)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물론 이 과정을 흔히들 "보일러설치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설치검사는 설치자에 대해 보일러의 안전적 설치를 검증받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써,
사전에 가스보일러설치비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설치를 비롯한 검사 및 시운전에 이르는 모든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치후 따로 소비자에게 검사비조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 업자의 비양심적 횡포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보일러를 비롯한 모든 가스사용시설은 반드시 전문면허를 소지한 자(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가스보일러등 설치를 의뢰하기 전에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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