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동절기(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제한 안내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서울시내 동절기(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제한 서울시가 12월1일부터 3개월간 포장 도로의 굴착공사를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얼어붙은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복구공사의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시설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연장 10m, 폭 3m 이하) 등은 제외한다.
결국 도시가스시공업계의 일반적 소규모 도로굴착을 통한 도시가스시설공사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을 것이 없어 보이나 역시 동절기 결빙에 따른 복구에 더욱 절실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 이전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공기록 보존에 대한 근거내용 20.06.06
- 다음글가스보일러설치후 소비자에게 검사비 별도 청구는 안될 말!! 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