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납부이행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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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사는 가스사용자의 사용요금 연체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전에 일정 기준의 보증금을 공급사에 예치하게 하든지, 또는 이를 담보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하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후자의 보험 가입을 선택한다.
이 때 과거에는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시공사와 공사계약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업무까지 시공사에 위임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개인신용정보조회 업무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지면서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나 핸드폰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를 해줘야 가스시공업체가 원만히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가스사용자가 직접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서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 창으로 바로 링크하여 쉽게 동의절차를 마치도록 하였다.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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