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시공표지판 및 시공자격관련 질의에 따른 안전공사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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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도시가스 배관 시공자로써 설치자가 불분명할 시 어떤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설치 후 연통이 달린 밀폐식, 반밀폐식 보일러처럼 각 도시가스에 시공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개방형 순간온수기 설치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인테리어 업자나 일반 개인이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점 꼭 명시 좀 부탁 드립니다.
[ ‘10.8.10 최 ○○ ]
[답변 내용]
○ 2010.7.28(시행 2010.7.28)에「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온수기의 경 우 시공표지판 부착 및 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그 관련 근거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2)라)에 따라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 포함)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자, 시공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시공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온수기의 설치자격은「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무내용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8.11 기준처 김 종모 jmkim@kgs.or.kr]
관련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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