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여 도시가스요금 용도를 주택용으로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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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오피스텔 도시가스요금 용도변경(안내)
2010.08.27 (서울/경기지역)
1. 대 상 : 고시원/오피스텔
2. 내 용 :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 용도변경
가.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개정한 주택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일반용,업무용난방으로 적용 받고 있는 고시원,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적용하도록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나. 시행일자 `10.08.01
다. 주택법 개정 - "준주택"이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주택의 범위와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고시원,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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