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개방형 가스순간온수기 생산 및 설치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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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끊임없이 발생하던 개방형 가스순간온수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일산화탄소중독사고)가 더이상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설치를 금지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네요.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정연학기준처장)은 “개방형 가스순간온수기의 설치 금지를 골자로 한 코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은 내년 2012년 1월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서도,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품 제조사들이 이에 대응할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역시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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