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사시 기술검토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일반적으로 도시가스공사시 기술검토라 함은
도시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량이 특정기준 이상으로 신규 또는 변경될 때 관련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도록 배관을 설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및 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지을 때 관련기관에 사전설계 및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술검토대상(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대상)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건물의 특성(연면적, 점포의분양여부, 1.2종구분 등)과 이미 사용되고 있던 기존 도시가스사용시설의 가스용량, 또는 변경되는 가스사용량 등 많은 것들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단순하게 이해하려 하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 그저 기술검토 대상이라며 공사비를 과다 책정할 소지도 없지는 않을 것이므로 가능한한 여러 시공업체에 문의하여 비교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검토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역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류를 만들기 위해 도면작업과 문서작성 등 이에 따른 인건비와 시간비용,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및 승인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시공업체마다 제각각 다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경미한데 기술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는 오히려 기술검토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생각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업체에 따라서는 괜한 소비자들의 오해의 시선이 싫어서 공사 견적요청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수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해당 시공업체에 어떤 이유로 기술검토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고 납득하여 서로 오해없이 공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방문 고객님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 이전글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타이머콕 기술기준등 제정논의 20.06.06
- 다음글2012년부터 개방형 가스순간온수기 생산 및 설치금지 추진 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