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타이머콕 기술기준등 제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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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스타이머설치 및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타이머콕(가스타이머)을 가스용품에 포함하기 위해 기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코드 AA632)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관련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고 기사를 통해 밝힌바 있었는데,
그 동안 가스타이머 시장을 개척하며 힘들게 노력해온 중소 영세 제조업체들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쉽게 결론 도출이 되지 못했는지 회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관련 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업체들이 실익없이 규제만 생기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모양인데, 기왕이면 제조업체들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공사의 세심한 노력과 결과를 기대해 보며, 그로 인한 더 나은 품질 및 가격의 가스타이머콕 보급이 저변 확대되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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