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스렌지 가스누출확인장치의 의무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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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6부터 빌트인 가스렌지(연소기)에 대해 가스누출확인장치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빌트인 가스오븐레인지(빌트인 연소기)를 설치하는 주방가구에는 가스누출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1년 5월 25일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를 개정, 지경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개정된 내용은 주방가구에 내장 설치되는 연소기는 ‘빌트인 연소기’로 표기하기로 했다.
빌트인 연소기의 경우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의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설치하는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달 26일부터 적용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시행일 현재 설치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빌트인 연소기는 대부분이 고가로 점검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경우 빌트인 내부 가스연결부 가까이 단독형 가스경보기나 퓨즈콕 부위에 가스누출확인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 FU551[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4.4.5.3
빌트인(Built-in) 연소기의 경우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 경우 설치하는 가스누출확인장치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신설 2011.5.25)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의 호스는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로 고정하고 열로 인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신설 2011.5.25)
이상과 같이 빌트인 가스연소기 가스누출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스렌지(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의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뚫어서 일상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본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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